주택 매입 직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건당 1억 원 초과(기존 2억 원) 또는 1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해당 주택 구입 직후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 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많으면 점검대상에 추가된다.
점검 방법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일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장점검은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대출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아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지만 확인한다.
이 밖에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대출금 유용 시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기준은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