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국인이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서 여권번호 기재가 생략된다. 단 외국인은 기존대로 여권번호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가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담배 유형의 구분 없이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배가 궐련과 엽권련, 전자담배, 그 밖의 담배로 구분되고 전자담배에 ‘기타 유형 110그램’이 추가된다.
이 밖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