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도 벌금형..대우ㆍ대림ㆍGS 임직원은 징역형

입력 2018-07-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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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엔 각 벌금 1억6000만 원, 한양건설엔 벌금 1억4000만 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각 벌금 9000만 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화건설엔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500~3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각 건설사 임직원 중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인 점을 이용해 경쟁을 피해고 이익을 얻고자 담합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균형 있는 발전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범행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 악화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건설사가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1심 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5년 담합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일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합의했다면 이는 한 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대림, 대우, GS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각 건설사에서 공사 수주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초기부터 회사의 담합행위에 관여했고 담합 관련 기본 틀을 형성했다"며 "죄가 무거워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0개 건설사는 1심에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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