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믈멀티미디어는 한영호 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수용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채무자(다믈멀티미디어)가 채권자(한영호 씨)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는 등사에 있어 변화사나 공인회계사 대동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 비용 부담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