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대마 혐의'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적으로 큰 악영향 끼쳤다"

입력 2018-07-24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분(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찬오는 '대마초 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배우 김원과 새 레스토랑 '우드스톤'을 오픈한 사실을 공개해 우려를 낳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찬오의 전 부인 김새롬을 언급해 마치 대마초 복용을 김새롬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99,000
    • +4.72%
    • 이더리움
    • 3,064,000
    • +6.35%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7.26%
    • 리플
    • 2,160
    • +7.89%
    • 솔라나
    • 127,600
    • +8.6%
    • 에이다
    • 417
    • +7.75%
    • 트론
    • 417
    • +2.46%
    • 스텔라루멘
    • 251
    • +8.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30
    • -0.65%
    • 체인링크
    • 13,200
    • +6.54%
    • 샌드박스
    • 13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