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서울고법, 주식처분금지 결정”

입력 2018-07-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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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유에스알 외 1명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주식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서울고법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제3 채무자가 채무자들에게 이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들 이외 자에게 교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씨디렉트 측에 담보금 13억 원을 서울중앙지법공탁관에 공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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