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 고가 매도는 미필적 고의" vs 신격호 측 "회계법인 따른 것"

입력 2018-07-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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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임ㆍ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9) 씨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5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3개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넘겨 각 계열사에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고가 주식 매도'는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한다"며 "당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려 팔았는데 신 총괄회장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계열사에 손해가 간다는 것도 미필적으로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계열사는 롯데그룹의 압박으로 주식 매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 본부는 각 계열사에 주식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각 계열사는 내부적으로 이익을 따져볼 시간도 없이 하루 만에 주식을 사들였다"고 짚었다.

앞서 1심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것은 신 총괄회장의 고의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매매대금이 고가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식을 산 계열사의 매출 규모나 보유 현금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도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은 삼일회계법인에서 결정한 것으로 당시 회계법인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30%를 할증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들은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평가차익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며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만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재산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이사장에게 증여한 주식은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나 기소할 수 없다며 면소(免訴) 판결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주식은 명의개서에 의해 취득한 시점이 분명히 확인된다"며 명의개서일을 주식 취득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신 전 이사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과 같이 "백화점만 담당했지 시네마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이 여자가 사장 되면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 힘들다며 부사장으로 남아있었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들 사장이 되니 부사장이라고 부르기 미안하다며 '총괄'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괄부사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건 재판 중 처음 알았다"며 "나는 백화점만 담당했다"고 말했다.

신 전 이사장은 서 씨 모녀와 함께 신 명예회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롯데그룹 일가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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