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입력 2018-07-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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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아 서울시 마을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젠)
▲류은아 서울시 마을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젠)
“마을변호사를 하다 보면 보람을 많이 느껴요. 작은 정보 하나만 알려드려도 해결되는 문제인데,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법우법인 젠의 류은아 변호사(42ㆍ사법연수원 34기)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마을변호사 제도 시작과 함께 위촉돼 벌써 4년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 월 1회씩 방문해 2시간여 동안 무료로 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해준다. 주거, 파산 문제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대게 류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를 찾기엔 부담을 느끼고 인터넷은 친숙하지 않아 간단한 정보도 찾기 어려운 중장년층이 주 상담 대상이다.

그 중엔 전세금을 받지 못해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주민도 있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였다. 류 변호사의 조언은 간단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나가면 된다는 것의 그의 답이었다.

류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 세입자가 표기돼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증금 상담은 대다수가 세입자들이지만 간혹 임대인들도 법률 자문을 요청한다. 세입자가 월세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당시 류 변호사는 무단으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보증금이 넉넉히 남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걸 추천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채와 관련해 문의를 해오는 중장년도 종종 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빚 독촉을 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경우가 대다수다. 이럴 땐 파산신청을 해 빚 독촉을 금지하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파산전문변호사단에 파산을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류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을변호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갈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마을 주치의처럼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법 절차를 홍보하는 것도 그의 목적이다. 류 변호사는 “판사가 증인 신청 등 모든 것을 다 해준다거나 변호사가 탐정처럼 증거를 수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정드라마를 보며 법 절차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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