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수급액 계산 방법은?

입력 2018-07-26 09:56 수정 2018-07-26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수급액 계산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기본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샹향된 바 있다.

부앙자녀를 1명 둔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 70만 원(부양자녀 수×70만 원)을 받게 된다.

총 급여액이 3000만 원(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약 63만4000원(부양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을 받게 된다.

한편,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총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