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손해배상 청구에 최영미 '폭로' 재조명…"실크 정장 구겨졌다"

입력 2018-07-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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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미 시인도 관련 사실을 공개한 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SNS에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다.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법정 다툼을 앞두고 의지를 보였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을 통해 고은임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시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은으로 암시되는 원로 시인의 상습적 성추행을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최 시인은 '미투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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