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ㆍ수급사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

입력 2008-04-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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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디스플레이와 56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25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수급사들과 하도급 공정계약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현금결제비율을 현재 85%에서 95%선으로 개선하고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등 단가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 및 하도급 계약과 변경시 서면계약 체결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보장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과 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를 설치한다는 3대 가이드라인을 천명한다.

이번 행사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열리며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이 참석해 축사한다.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LG전자, 삼성물산, KT,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롯데건설, 두산건설, 포스코 등 11곳의 대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공정위는 협약내용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내실있는 상생협력기반 조성 업계의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인한 공정위의 감시․단속 등의 행정비용 절감 및 기업의 조사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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