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안'을 승인했다. MG손보는 개선안을 토대로 9월까지 지급여력(RBC)비율을 100% 올리기 위한 절차를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승인했다. MG손보의 자본확충 시한이 9월까지 유예된 셈이다.
앞서 MG손보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자본확충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3개월 안에 대주주 자베즈파트너스가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등의 외부 투자자 4곳과 협상을 진행해 3개월 안에 1000억 원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RBC비율을 1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MG손보의 자본적성성 지표인 RBC비율은는 올 1분기 83.9로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최저선인 10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작년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투자자들도 여럿 몰린 만큼 개선안을 이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