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금융7호스팩 주식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와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금융7호스팩 주식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와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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