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주식 공모 활성화되나…공모 예외 기준 강화

입력 2018-07-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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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공모 예외 기준이 강화되면서 리츠 주식 공모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리츠의 일반국민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리츠는 총 197개, 전체 자산규모는 34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공모된 리츠는 8개, 자산규모는 1조4000억 원으로 전체 자산규모 대비 4.1%에 불과할 만큼 공모보다 사모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사모 리츠 189개 중 119개(62.4%)가 기관투자자 비율이 30% 이상이라는 이유로 공모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 공모 예외 기준이 강화되며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투자보고서 발행과 부실자산발생, 주총결의 등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우편과 서면으로 통보하고, 리츠 홈페이지나 리츠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리츠 사업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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