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현장 조사

입력 2018-07-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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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전경(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전경(연합뉴스)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올해 초 검색 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벌인 조사의 연장선으로, 특히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도록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검색사업 영역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올해 1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 대상이 일반적인 서비스인 검색에서 동영상 부문으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NHN 시절인 2013년에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1000억 원 규모 소비자ㆍ중소사업자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놓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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