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중 다단계 사업자 주요정보 공개

입력 2008-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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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1분기 중 사업자의 주요정보에 대해 25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나테크코리아의 상호변경(1월 4일부) 등 8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 변경 현황과 ㈜금천네트워크의 폐업신고(2월28일부) 등 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가 주요 내용이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가 공개하는 주요 사안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 변경 공고'란에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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