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 경영비리’ 신영자 구속영장 추가 집행

입력 2018-07-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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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연합뉴스)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연합뉴스)
법원이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배임수재 혐의 파기환송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린 조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을 추가 구속했다.

1, 2심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달씩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고, 상고심은 부득이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형사8부는 이미 세 차례 구속영장을 갱신했고, 이달 25일부로 구속 기간이 최종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합 심리 중이던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신 이사장 측은 지난 2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세 번째 보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3일 이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 측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 된 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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