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운항ㆍ정비 규정 위반 이스타항공 등 항공사에 24억 과징금

입력 2018-07-27 0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운항ㆍ정비 규정 등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최대이륙중량을 초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아울러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 재심의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9월19일 진에어가 인천을 출발해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한 혐의로 과징금 60억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13,000
    • -0.69%
    • 이더리움
    • 4,07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34%
    • 리플
    • 4,154
    • -1.77%
    • 솔라나
    • 290,200
    • -1.43%
    • 에이다
    • 1,174
    • -1.59%
    • 이오스
    • 966
    • -2.82%
    • 트론
    • 361
    • +1.98%
    • 스텔라루멘
    • 52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17%
    • 체인링크
    • 28,660
    • -0.73%
    • 샌드박스
    • 602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