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베개 커버서 라돈 검출→자진 리콜…리콜 신청은 어디서?

입력 2018-07-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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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화면 캡쳐)
(출처= MBN 화면 캡쳐)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가 자사 제품에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가누다는 5년 전인 201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 커버'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누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이온 소재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리콜 배경을 설명했다.

가누다는 라돈 검출과 관련해 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전 제품 모두 기준치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리콜하는 제품은 가누다가 베개 커버 전문업체로부터 제공받아 201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음이온 커버다. 일부 고객으로부터 5년 전 단종된 음이온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 국가공인기관에 공식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가누다는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고객들이 보유한 해당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공인기관의 검사를 통해 안전이 입증된 가누다 베개 커버로 교환하는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하는 제품은 동일한 원단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로 사각형과 둥근형 2가지 종류다.

한편,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 리콜 사이트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3영업일 이내에 제품을 택배로 회수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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