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배우자 없는 50대 이상 남성 연체위험 높아

입력 2018-07-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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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채무불이행 요인과 해결책…경제적 충격 흡수 여력 완화·금융이해력 향상 노력 기울여야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를 두고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고, 질적으로도 차입 비용이 높은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실위험 증가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 중에 경제적 충격에 대한 노출빈도가 크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한 가구일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금융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과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연구’에 수록된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연체위험에는 인구·가구 특성과 소득·고용상태, 그리고 주거·재무적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와 통계청의 조사·행정자료를 활용했다.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에 대해 가구화한 후 가구주의 지역·성·연령별로 표본을 분석했다.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90일 이상의 연체 상태’로 잡았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기간이 60~90일을 경과할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해 높은 연체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들어서면서 빚이 크게 증가한다”며 “카드 사용이나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 활동과 고용과 같은 경제활동도 일부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50대 이상 배우자 없는 남성 가구주 연체 위험 높아… 저소득 임금근로가구, 저소득 자영업 가구보다 연체 취약” = 우선 인구·가구 특성을 보면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주 성별 △혼인 상태 △가구주 교육 수준 등이 채무불이행 위험 수준과 맞닿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연체 위험이 그 미만의 연령대보다 높았다. 가구원 수는 많을수록 연체 위험이 높았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대비 지출비중이 높아 경제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비 조정 여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인 경우보다 연체 위험이 높았으며, 가구주가 미혼이거나 사별, 혹은 이혼을 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연체에 취약했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과 연체 위험은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과 노동공급 여력이 크다”며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인적 자원의 축적량이 많고 금융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소득·고용과 연체 위험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가구를 소득분위와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의 연체 확률을 살펴보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체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드러났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연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다. 소득 3~4분위에 있는 상위소득 가구의 경우 자영업, 무급가족봉사 등 ‘비임금근로’ 가구가 임금근로 가구보다 연체 위험이 높았다. 이와 반대로 소득 1~2분위에 속하는 하위 소득 가구는 임금근로 가구가 비임금근로 가구보다 연체 위험이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임금근로에 종사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유사한 소득수준의 자영업자보다 오히려 연체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어 “소득분위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종사상 지위가 연체 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종사상 지위가 연체 위험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분위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신용대출·비은행권 대출 많을수록 연체 위험 높아” = 주택·주거 특징의 경우 △보유 주택 수 △입주 형태 △주택 종류 등이 연체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보유주택 수가 적을수록 연체 위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가용 자산이 많아져 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주택과 같이 주택 종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아파트 유형보다 연체 위험이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좋고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또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가 자가나 전세 입주 가구보다 연체 위험이 높았다.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 부담으로 경제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특성과 연체 위험 간 상관관계를 보면, 우선 차입비율이 높을수록 연체 위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쉽게 말해 돈을 많이 빌릴수록 상황 부담과 추가적인 차입에 제약이 생겨 연체 위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또 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많을수록 연체 위험이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대출의 경우 차입비용이 높고 차입제약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유한 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연체 위험은 높아진다. 김 연구위원은 “다중채무 정도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추정 모형에서는 연령대, 차입비율, 신용대출 보유 여부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며 “차입비율이 높고 신용대출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다중채무와 관련한 상환위험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제적 충격 흡수 여력 확충하고, 금융 이해력 제고해야” =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체 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다채무 문제나 채무불이행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충격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보험기제 같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이해력 부족과 신중치 못한 의사결정도 채무이행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금융교육이나 금융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정책을 펼칠 때 단순히 금융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주거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적인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들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인 속성이나 가구구조처럼 경제적인 조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도 채무불이행 위험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나 과다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수 금융적인 접근에 더해 인구사회학적, 주거 특성까지 고려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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