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저조

입력 2018-07-29 12:00 수정 2018-07-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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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 기관도 언론공표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이 눈에 띄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은 성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등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직장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443개 기관이다.

실적 점검 내용은 △성희롱 방지 조치 △기관장·고위직·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예방교육 실시 △교육 방법 등 3개 분야다.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부진기관은 언론에 공표된다.

2년 이상 부진기관은 울산박물관, 강원도 양양군의회, 서울시 강동구의회, 충남 예산군의회,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천문화재단, 서울기독대, 경북도립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국가기관 국장급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의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84.2%로, 전년도(70.1%)보다 늘었으나, 전체 종사자 참여율(88.2%)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또 교수 등 대학의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2%로 국가기관(90.3%), 지자체(84.4%), 공직유관단체(91.2%)보다 낮았다. 학생 교육 참여율 또한 대학생은 40.1%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위직과 대학 교육 참여율 제고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진기관 대상 현장 점검과 설팅 및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기관도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명 언론공표 등 특별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공공부문이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2017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7월 30일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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