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입력 2018-07-27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맥시마이트 SNS)
(출처=맥시마이트 SNS)

'대마초 흡연 및 데이트폭력' 논란에 휘말린 작곡가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측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며 맞고소하면서 양측 진실공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맥시마이트는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 타이틀곡 '픽미'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27일 더팩트에 따르면 맥시마이트는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J 모(29) 씨를 상대로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맥시마이트 어머니 백 모 씨는 해당 매체에 "민철이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데에 깊이 반성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폭행과 사기 등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J 씨는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려 이미지를 훼손하고 협박을 일삼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 씨는 "J 씨가 제기한 폭행, 사기, 횡령 등 여러 건의 고소에 대해 민철이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J 씨는 2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맥시마이트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및 특수상해 등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상해 관련 건은 약식기소 처분(벌금)을 받았으나, 맥시마이트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 씨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폭행건으로 추가고소했다.

백 씨는 "J 씨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년 사귀다 성격 차이 등 갈등이 잦아졌고 음악활동으로 바빠지면서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그런데 결별 후 금전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무렵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됐다"고 호소했다.

반면, J 씨는 이와 관련해 맥시마이트와 교제 중 발생한 일부 비용은 자신이 지급한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시마이트는 4월 데이트 폭력 혐의, 5월 대마초 흡입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가 불거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56,000
    • -2%
    • 이더리움
    • 4,575,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7%
    • 리플
    • 1,844
    • -8.94%
    • 솔라나
    • 340,300
    • -4.38%
    • 에이다
    • 1,333
    • -7.94%
    • 이오스
    • 1,104
    • +4.25%
    • 트론
    • 283
    • -4.39%
    • 스텔라루멘
    • 650
    • -7.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5.46%
    • 체인링크
    • 22,880
    • -5.22%
    • 샌드박스
    • 771
    • +3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