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선고, 아파트 이웃 폭행 혐의…법원 "정당 행위 입증 못 해"

입력 2018-07-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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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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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7ㆍ사진) 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이웃 이 모(64) 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어깨를 수차례 밀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웃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 모(54) 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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