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방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는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잇따라 발생하며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지난 3월 말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수도권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 등 차등적용하는 것을 주택면적 구분없이 1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후분양이 의무화딤에 따라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돼 선분양주택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점을 감안, 수도권외 지방의 후분양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구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완화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