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8-07-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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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이희철 전 대표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들은 8월 1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79 경남제약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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