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삼성 측이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일부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공장별로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개·비공개 범위와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재결서에 적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재결서 작성 및 송달에는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