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 잡는다…김해공항, 휴대품 검사비율 30% 늘려

입력 2018-07-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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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검사

▲인천공항 출국장에 해외로 떠나는 여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인천공항 출국장에 해외로 떠나는 여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김해공항세관은 휴가철 해외여행객들의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휴대품 검사 비율은 평상시보다 30%가량 높아진다. 또 엑스레이(X-Ray) 검사를 강화해 1인당 면세 한도 기준인 미화 600달러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를 찾아낼 계획이다.

특히 유럽, 괌, 호주 등 주요 쇼핑 지역에 입국하는 여행자나 고액의 면세품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동반 가족이나 일행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김해공항세관은 “대리반입이나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건은 압류하고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많은 여행자가 자진신고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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