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공제…안전ㆍ환경 등 설비투자 공제 강화

입력 2018-07-3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기획재정부)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기획재정부)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도서 공연비에 포함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복합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단순화하고 안전, 환경, 복지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해 내년 7월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도서·공연비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 원 추가 인정)해준다.

또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대기업·중견·중소:1·3·10%)과 연구개발(R&D)·생산성·에너지 시설(대·중견·중소기업:1·3·7%)로 구분해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정비했다.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 10%를 유지했다. 일부 2018년말 적용기한 도래 제도는 3년 연장했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설비, 인공지능(AI)구현,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HWㆍ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을 신성장산업 설비에 추가했다. 반면 저온보관소 같은 안전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은 도입 취지가 달성됐거나 범용화됐다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인 프로선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100만 원)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ㆍ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5,000
    • -0.62%
    • 이더리움
    • 2,932,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0.54%
    • 리플
    • 2,194
    • -3.01%
    • 솔라나
    • 128,200
    • -1.54%
    • 에이다
    • 420
    • -4.11%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55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30
    • +0.32%
    • 체인링크
    • 13,070
    • -2.61%
    • 샌드박스
    • 131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