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버 블로그)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표백제를 기준치보다 100배 넘게 초과한 편강(생강 당절임)을 들여와 유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4월부터 6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일명 '따이공(代工)'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과 대추(가공식품)를 시중에 불법 유통한 A(68·여) 씨 등 유통·판매업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A 씨 등은 보따리상으로부터 모두 5.5톤의 물량을 시중 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사들여 이 가운데 4.1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보다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편강은 생강을 얇게 저며서 설탕에 조려 만든 것이다. 생강을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것은 건강, 불에 말리면 흑강, 설탕에 조려서 말리면 편강이라고 부른다. 편강은 한방에서 가래약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