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당 20만 원 인상…신청 요건은?

입력 2018-07-30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자녀 1인당 20만 원이 인상되면서, 신청 요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자녀장려금 인상을 포함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 30만~50만 원인 자녀 1인당 지원금은 50만~70만 원으로 오른다.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가 부양 자녀 1명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이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자녀장려금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자녀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07만 가구(근로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포함)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이 4000만 원 미만 인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토지·건물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내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는 10% 감액돼 지급된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15년 도입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00,000
    • -0.65%
    • 이더리움
    • 4,07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34%
    • 리플
    • 4,155
    • -1.56%
    • 솔라나
    • 290,200
    • -1.26%
    • 에이다
    • 1,172
    • -1.68%
    • 이오스
    • 966
    • -2.62%
    • 트론
    • 361
    • +1.98%
    • 스텔라루멘
    • 52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
    • 체인링크
    • 28,650
    • -0.76%
    • 샌드박스
    • 602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