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특활비’ 김백준 1심 무죄ㆍ면소에 항소

입력 2018-07-30 1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ㆍ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 판단도 잘못됐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6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인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공소시효를 지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고손실죄는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80,000
    • +2.95%
    • 이더리움
    • 3,203,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
    • 리플
    • 2,135
    • +2.64%
    • 솔라나
    • 136,300
    • +5.5%
    • 에이다
    • 390
    • +3.45%
    • 트론
    • 453
    • -4.23%
    • 스텔라루멘
    • 248
    • +5.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2.06%
    • 체인링크
    • 13,590
    • +4.54%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