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텍스 홈페이지)
위텍스를 통해 재산세 납부 신청이 오늘(31일)까지 진행된다.
위텍스(www.wetax.go.kr)에서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스마트 위텍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위텍스로 납부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참고해야 한다.
위텍스 외에도 인터넷지로로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를 통한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방법이 있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하며, 20만 원 이하는 이달에 한꺼번에 과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