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미흡, 경영참여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입력 2018-07-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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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강도가 미흡한 수준으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특별한 활동’으로 장기간 제한적으로 묶어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 노력을 조속히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면서 “특히 금융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에 한해서 5%룰과 10%룰에 대한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는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의지와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선 경영진과 대화하고 사태해결에 특단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시주총 소집,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을 통한 수단으로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주주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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