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입력 2018-07-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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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의 조세지출에 나서는 등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R&D) 설비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신성장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15조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수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현재 30만~50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50만~70만 원까지 늘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에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이는 올해보다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법 개정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에도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 관련 투자 설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앞당기는 가속상각제를 대기업에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도 새로 정비해 인공지능(AI) 구현 장비,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설비들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11개 분야, 157개 신성장 기술에 적용되는 R&D 비용 세금 감면 혜택도 블록체인 기술,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이 추가된다. 또 해외에 있던 사업장을 국내로 일부만 이전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특구 등 각 지역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 20억 원(기존 100억 원)만 투자하고 50명 이상 고용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 감면 기간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법개정안도 많이 담겼다.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도 내년까지 연장되고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내년 7월부터)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한다. 기부에 대한 세금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고액 기부금 기준은 2000만 원이고 초과분에는 30%, 이하 액수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기준이 내년부터는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겐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200만 원을 쓰면 공제율 15%가 적용돼 30만 원을 돌려받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직전 3년 이내로 확대돼 2년 이상 장기 육아 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도 1만 원 이상일 경우 인지세를 낸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800원이다. 기존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에 못 미치는 집주인(2주택자 이상)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비과세지만 내년부터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집주인 24만 명이 새로 세금을 내고 세수는 74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없어지고 대기업의 면세점 면허 갱신을 1회 허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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