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등 6개사 공기청정제품, "미세먼지 99.9% 제거" 소비자 기만 광고 '철퇴'

입력 2018-07-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린 6개 사업자의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린 6개 사업자의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소비가 오인하도록 광고한 다이슨·위니아(이하 에어워셔)·SK매직 등 6개 공기청정기 사업자가 31일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광고는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99.9%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기청정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으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2개사는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99.9% 등의 수치가 크게 강조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84,000
    • -1.9%
    • 이더리움
    • 2,882,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758,000
    • -1.43%
    • 리플
    • 2,022
    • -2.37%
    • 솔라나
    • 118,000
    • -3.83%
    • 에이다
    • 381
    • -1.55%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1.5%
    • 체인링크
    • 12,350
    • -1.83%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