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리운전+렌터카 결합한 승차공유 '차차' 서비스 위법 판단

입력 2018-07-31 15:00 수정 2018-08-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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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이 지난해 10월부터 영업

정부가 31일 차차크리에이션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이하 ‘차차’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으로 판단해 영업 중지를 결정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국내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우버’와는 달리 여객법상 렌터카 대리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조항을 이용, 승차공유 서비스를 개발해 영업에 나섰으나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ㆍ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 서비스의 여객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자세히 보면 ‘차차’ 드라이버가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고 하이렌터카 및 차차크리에이션이 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차차’ 드라이버는 하이렌터카로부터 차량을 장기임차하고 승객(단기임차인) 운송 시 대리운전 기사 역할을 한다. 하이렌터카는 차차 드라이버에게 렌터카를 장기대여하고 승객 탑승 시 승객과 명목상의 단기 렌터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차차크리에이션은 승객-하이렌터카 간 명목상 단기 렌터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일정 기간을 사전에 정해 차량을 대여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고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사후적으로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택시운송행위에 봤다. 이는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차차’ 드라이버의 라이더 운송행위가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면 당초부터 하이렌터카가 수취하는 명목상의 차량 장기대여료에는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돼 여객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한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여객법 제3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법 영역 내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신규 교통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계)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 하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국민 교통서비스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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