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기 위해 조선일보에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개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5∼6월 조선일보에 설문조사·지상좌담회·칼럼 등을 싣는 홍보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설문조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가 반복적으로 언론 기사에 인용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에 들어갈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상고법원 관련 광고비로 대신 내기로 하고 구체적 세목까지 적시했다.
각계 원로들이 참여하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지상좌담회도 구상했다. 상고법원 도입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국회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등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의 여러 칼럼 코너의 필자와 지면 분량, 영향력 등을 세세히 분석한 다음 특정한 칼럼이 "긍정적 방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결론짓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함께 작성한 이 문건 말고도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최우선 홍보 매체로 여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같은 홍보기사 계획이 담긴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문건에는 조선일보를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최고의 언론사"라고 표현했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9월 재차 조선일보에 기사 게재를 요청했다. '조선일보보도요청' 문건은 설문조사 등 기존 요청에 더해 상고심 사건의 소송가액 총액과 당사자 총수에 관한 기획보도까지 담았다.
같은 해 3월 작성한 '조선일보첩보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조선일보를 "최유력 언론사"라고 부르며 "한명숙 사건 등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하여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상당한 호감 확보 가능"이라고 적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여러 언론사를 동원해 상고법원 도입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애썼지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략 문건을 만든 건 조선일보가 거의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