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 까다로워진다...허가기준 강화ㆍ대체산림조성비 전액 부과

입력 2018-08-01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북 영주의 한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뉴시스)
▲경북 영주의 한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뉴시스)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규정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부도 지난달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면서 경사 15도 이상의 산지를 백두대간 등과 함께 태양광발전 사업을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규정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법적 지위도 바뀐다. 현재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지목은 변경할 수 없다. 또 사용 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발전 사업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산림청은 기존에 감면하던 대체산림조성비를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04,000
    • +2.18%
    • 이더리움
    • 5,010,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1.85%
    • 리플
    • 2,062
    • +6.56%
    • 솔라나
    • 332,500
    • +2.62%
    • 에이다
    • 1,403
    • +3.93%
    • 이오스
    • 1,116
    • +1.18%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690
    • +1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6%
    • 체인링크
    • 25,000
    • -1.19%
    • 샌드박스
    • 84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