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대안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8-08-01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전체 금융회사 387곳 가운데 314곳(81.1%)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가입률은 99.3%에 이른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지난달 20일 업무협약을 확정했다. 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 협약 실효성을 높이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반도체+밸류업으로 더 오른다”⋯JP모간 7500ㆍ씨티 7000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88,000
    • -1.29%
    • 이더리움
    • 2,892,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2.41%
    • 리플
    • 2,026
    • -0.49%
    • 솔라나
    • 118,100
    • -2.56%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4.2%
    • 체인링크
    • 12,400
    • +0.08%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