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 합헌"

입력 2018-08-01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무원연금을 압류히자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 보다 많았지만 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A 씨는 이혼 후 소송을 통해 공무원인 남편이 자녀 양육비 5000만 원과 60개월간 매달 7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자녀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 하던 중 공무원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만큼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압류금지의 특혜를 부여하고 채권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아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11,000
    • +0.7%
    • 이더리움
    • 4,703,000
    • +7.13%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8.11%
    • 리플
    • 1,942
    • +24.49%
    • 솔라나
    • 361,800
    • +7.97%
    • 에이다
    • 1,222
    • +10.69%
    • 이오스
    • 963
    • +5.48%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395
    • +1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15.54%
    • 체인링크
    • 21,330
    • +4.41%
    • 샌드박스
    • 493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