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으로 허위 매물 단속 강화

입력 2018-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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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삼진아웃제'에서 나아가 경고를 1회라도 받으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중단”

▲직방 로고(사진제공=직방)
▲직방 로고(사진제공=직방)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허위 매물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매물 광고 실명제’ 등 정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허위매물이 근절되지 않자 다시 한번 허위매물 정책 강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매물광고 실명제 강화를 비롯해 빅데이터를 통한 매물 검증 등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매물광고 실명제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람만이 매물을 광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직방은 기존에도 대표 공인중개사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및 보조원만이 매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에 더해 직방은 모든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과정을 추가해 명의 도용 등의 문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직방을 통해 매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물의 진위 여부와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직방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물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직방에 축적된 각 지역의 시세정보, 안심피드백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매물을 빠르게 찾고 이를 검증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허위매물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대다수 진정성이 있는 중개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직방을 믿고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방은 허위매물 정책 강화와 더불어 일부 정책안도 변경했다. 허위매물을 올려 3회의 경고를 받으면 강제 탈퇴 처리되는 '삼진아웃제'에서 나아가 경고를 1회라도 받으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중단 기간은 경고 1회 시 3일, 2회 시 7일간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으면 탈퇴 조처된다.

직방은 올해 2분기(4~6월) △서울 강남구 △충북 청주 △대구 북구•달서구에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구시 북구•달서구의 경우 해당 지역 중개사 중 16.9%가 허위매물로 경고 또는 탈퇴 처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중개사는 타 지역의 매물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해당 지역 중개사 중 2.6% 중개사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주 역시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한 중개사 3%가 페널티를 받았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시행 후 다음 달 해당 지역에 접수된 ‘안심피드백’을 살펴본 결과 시행 지역별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청주 17.7%, 강남 11.8%, 대구 5.3%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 피드백이란 이용자가 직방을 통해 중개사와 매물에 대한 전화 상담을 마친 뒤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중개사를 평가하고 매물 정보에 곧장 반영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이용자와 정직하게 중개하는 안심 중개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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