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친인척 입회 열어준 이유

입력 2018-08-01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가 아닌 신뢰관계자 입회를 허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시장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다. 신뢰관계자는 피조사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 보호·교육시설 담당자 등이다. 피조사자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담당 조사원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조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조사의 실효성을 잃지 않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올 2월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조사·감리에서도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 측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은, TF에서 제시한 제재대상자 권익보장 방안 중 하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016년부터 증권범죄 조사에서 변호사 입회와 확인서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아직 이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현장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행정처분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까지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능한 범위는 조사 후 검찰로 조사 내용을 넘기는 것인데 압수수색권한도 없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게 되면 수사 착수 전 정보 유출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 입회에 대한 논의 전에 조사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자본시장 부문 혁신 과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을 확보·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금융위원장에게만 있는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금감원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인 금감원이 강제조사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금융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가 불공정거래 피조사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의 조사 시에도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는 만큼 금감원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29,000
    • +3.6%
    • 이더리움
    • 4,705,000
    • +9.19%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9.96%
    • 리플
    • 1,684
    • +9.78%
    • 솔라나
    • 360,100
    • +9.35%
    • 에이다
    • 1,119
    • -0.09%
    • 이오스
    • 920
    • +5.38%
    • 트론
    • 279
    • +1.45%
    • 스텔라루멘
    • 354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1.42%
    • 체인링크
    • 21,040
    • +4.68%
    • 샌드박스
    • 481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