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남용 단속…"기준 혼선 하루 연기"

입력 2018-08-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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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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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애초 계획보다 하루 연기된 오는 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1일 일정이 지연된 원인인 단속 기준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트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카메라 촬영 만으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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