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현장서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정지

입력 2018-08-02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정지 기간 계약금액 증액해 추가비용 보전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정부는 또 공사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00,000
    • -2.37%
    • 이더리움
    • 4,787,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0.5%
    • 리플
    • 2,011
    • +5.12%
    • 솔라나
    • 331,700
    • -3.97%
    • 에이다
    • 1,359
    • -0.88%
    • 이오스
    • 1,146
    • +1.69%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03
    • -0.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0.37%
    • 체인링크
    • 24,610
    • +1.99%
    • 샌드박스
    • 920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