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매장서 일회용컵 제공하면…과태료 최대 200만원

입력 2018-08-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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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1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 1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회 이용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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