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입력 2018-08-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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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7.8.2)’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뜻을 밝혔다.

2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정부는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2대책의 기조 위에 기존 대책의 실효성 강화 등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역시 동반해서 실시한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지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에 가해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된다.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 실현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빠른 시일내에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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