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판 ‘고등어 미세먼지’ 된 ‘먹방 가이드라인’

입력 2018-08-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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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생활까지 규제하냐’ 비난 쇄도 “정부가 만드는 것 아니고 강제성 없어”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 가이드라인’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먹방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폭식’의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폭식 조장 미디어(TV·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공산주의’,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의도치 않은 논란에 담당 공무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상황만 보자면 2016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고등어’ 사태 때와 비슷하다. 당시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 환경을 실내와 실외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실내에 주로 머무는 전업주부들의 폐암 발병률이 상승하는 원인을 찾던 중 굽는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의 최대 25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굽는 요리 시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환경부가 고등어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몬다’는 비아냥이었다.

이번 비만 대책도 개인 및 사업체·지방자치단체의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비만 환자에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오로지 ‘먹방 가이드라인’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대책 어디에도 규제라는 표현은 없는데 마치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식생활까지 규제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먹방 가이드라인’도 알려진 내용은 실제 정책과 크게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방송사와 개인방송 플랫폼, 전문가 등 관련 주체들이 주축이 돼 자율규제안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방향이다. 그 대상도 늦은 밤 방송, 모방 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과도한 폭식 또는 자학적인 음식 섭취 등에 한정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닐뿐더러, 법적 강제성도 없다”며 “최근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자살 보도에 대한 지침을 만든 것처럼, 관련 주체들이 주축이 돼 사회적 차원에서 자정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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