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28일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경우 화면상의 안내만으로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자필 서명한 것으로 인정돼 특정사고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할수도 있기 대문에 신중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는데 반해, 인터넷 자동차보험의 경우 인터넷상의 설명만 보고 공인인증서로 클릭만하면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되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직접 보험료를 산출해 보는 소비자에게 보상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조차 마우스를 올려놔야만 설명 글이 보이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 받는 보험사는 흥국쌍용화재의 이유 다이렉트, 현대 하이카, 교보악사 자동차보험, 다음 다이렉트 보험 등이 있음.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계약의 전자화가 급속도로 늘어났음에도 인터넷상 단순 보험상품게시로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대량 민원 발생의 근원"이라며 "건전하고 활발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가입 시에는 꼼꼼히 약관을 살펴보고 클릭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