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8월3일 거래 정지

입력 2018-08-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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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종속회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 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데코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3일 지정한다.

부과벌점은 6점이며, 거래정지 기간은 8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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