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메르스 의심환자 1차 검사 음성…2차 검사 후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

입력 2018-08-03 0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이투데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이투데이DB)

대전 메르스 의심환자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대전 종합병원을 찾은 여성 A 씨로부터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1차 정밀 검사 결과 메르스로 볼 만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보건당국은 A 씨에 대한 격리 조치를 아직 해제하지 않았다. 2차 메르스 검사를 한 뒤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10개월 동안 두바이에 거주하다 최근 귀국해 인척이 있는 서천에 머물던 A 씨가 지난달 31일 발열과 근육통증세로 서천군 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 방문 후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2일 오전 대전 서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메르스 의심 보고를 받은 대전 서구보건소는 충남대병원 음압 병실로 A 씨를 옮겨 격리 조처했다.

보건당국은 대전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난 만큼 2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140여 명이지만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0명"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블랙록 주요주주 등극 소식에…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성큼 다가온 ‘6000피 시대’⋯코스피, 5800선 돌파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59,000
    • +0.53%
    • 이더리움
    • 2,877,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18%
    • 리플
    • 2,086
    • -0.81%
    • 솔라나
    • 123,000
    • +1.15%
    • 에이다
    • 404
    • -1.22%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1.46%
    • 체인링크
    • 12,680
    • -1.4%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